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들은 2008. 4. 14. 경 N 소유의 인천 옹진군 AO 외 15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매 절차 착수 통지가 있었고, N에게 매매 계약금 중 3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N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계약금 중 2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P 단체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이에 반하는 W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한 점, 공매 전에 PF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피고인들이 추진한 인천 웅진 군 M 일대 골프장 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무산된 점, 피고인들이 인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6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사업 성공 가능성, P 단체의 PF 대출 및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기의 점 S은 피고인 B이 T와 대출조건을 조정하고 대출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T가 피고인 B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B이 대출 브로커 AP에게 대출업무추진 비를 전달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S과 공모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 요약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