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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들은 2008. 4. 14. 경 N 소유의 인천 옹진군 AO 외 15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매 절차 착수 통지가 있었고, N에게 매매 계약금 중 3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N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계약금 중 2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P 단체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이에 반하는 W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한 점, 공매 전에 PF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피고인들이 추진한 인천 웅진 군 M 일대 골프장 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무산된 점, 피고인들이 인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6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사업 성공 가능성, P 단체의 PF 대출 및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기의 점 S은 피고인 B이 T와 대출조건을 조정하고 대출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T가 피고인 B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B이 대출 브로커 AP에게 대출업무추진 비를 전달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S과 공모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 요약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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