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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8 2013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0: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연화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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