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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0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H’, ‘I’라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탑차를 구입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집하고 석유를 절취할 때 압력계를 체크하고, 유종을 감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탑차를 운전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탑차에서 호스를 내려주는 등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유관에 설치된 고압호스와 탑차 적재함에 설치된 철재 탱크를 호스로 연결한 후 밸브를 열거나 닫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호스를 옮겨주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4. 00:00경부터 2013. 2. 14. 01:3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J 소재 K 앞 4번 국도 갓길에 미리 준비한 L 9.5톤 카고트럭(탑차)을 정차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대한송유관공사 대구지소 기점 49.5km 지점에 있는 송유관에 설치한 고압호스를 위 탑차의 적재함 내부에 설치된 15,000리터 철재 탱크와 호스로 연결한 후 압력계, 비중계, 말통 등을 이용하여 도유할 수 있는 압력을 체크하고, 유종을 감별하는 수법으로 당시 송유되고 있던 시가 591만 원 상당의 휘발유 3,000리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3,190,000원 상당의 석유 61,000리터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4. 21:09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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