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51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20.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윙바디 유압이나 공압 실린더를 사용해 적재함의 덮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트럭. 적재함 덮개가 마치 날개처럼 열리는 모양새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탑차 박스 모양의 유개(有蓋) 화물칸을 갖춘 트럭. (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6톤 미만)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8. 17: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원고의 물류창고 입구에 화물을 싣고 온 이 사건 탑차를 주차하고 이 사건 탑차의 오른쪽 옆문을 위쪽으로 열었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겹쳐쌓은 두 장의 팰릿(pallet)『기계』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 때에 쓴다.
을 포크(fork) 팰릿의 차입구에 끼워 넣어 팰릿을 들어올리는 2개의 암으로 이루어진 기구. 에 실은 F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와 위 팰릿 두 장을 이 사건 탑차의 오른쪽에 내려놓고 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탑차의 적재함 오른쪽 벽을 아래로 내리고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을 꺼내어 위 팰릿 위에 놓기 위해 이 사건 탑차와 위 팰릿 사이로 들어갔다.
마. 그때 E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전진하여 포크로 위 두 장의 팰릿 중 아래에 있는 것을 밀었고, 이에 따라 두 장의 팰릿이 같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고의 다리가 팰릿과 이 사건 탑차의 적재함 오른쪽 벽 사이에 끼면서 피고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비골(骨)『의학』 무릎 아래 마디의 바깥쪽에 있는 뼈.=종아리뼈. 골절 및 경골(脛骨)『의학』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