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번호가 없는 대림올드 100씨씨 사발이 오토바이와 연결된 리어카의 좌측면 부위를 위 탑차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의 좌측면 부위를 수리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탑차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1, 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책임보험 가입 확인수사, 피의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의무보험가입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