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18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서산시 B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엄나무 1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불법훼손지 구적도, 토지이용계획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