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76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경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서구 B 산림지역 627㎡ 중 약 326㎡를 포크 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전 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경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제 1 항과 같은 산지 전용 과정에서 다수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사진, 출장 복명서, 가건물 축조 전 임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 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 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