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348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임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부상 지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목을 벌채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발생 부분에 거적덮기, 씨뿌리기 및 감나무 50본을 식재하는 등으로 피해를 복구한 점, 고령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