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476,712원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7. 1.까지 연 14%,...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의 처인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0.,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피고는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반증이 없다), 당시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제103동 제1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4억 원에 대한 2013. 3. 1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위 각 대여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2013. 3. 11.부터 연 1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억 6,390원의 합계 5억 6,590만 원 및 그 중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수령일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 2년 329일 동안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62,476,712원[= 4억 원 × (2 329/365) × 14/100, 원 미만은 버림]을 더한 합계 562,476,712원(= 4억 원 162,476,712원) 및 그 중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 약정이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