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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00,000원과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2. 2. 15. 2,000만 원, ② 2012. 9. 13. 1,000만 원, ③ 2012. 9. 14. 1,000만 원, ④ 2013. 6. 11. 1,000만 원, ⑤ 2014. 9.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각각 차용기간 1년, 이자율 월 1%(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금 중 ④, ⑤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이자율을 연 9%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갑1-1호증 내지 갑3-2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6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8.까지의 ① 내지 ③ 차용금에 대한 29개월분 이자 11,600,000원(= 4,000만 원 × 1% × 29개월), ④, ⑤ 차용금에 대한 2개월분 이자 300,000원(= 2,000만 원 × 9% × 2개월/12개월) 합계 71,900,000원과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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