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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65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678,192원 및 그 중 76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여신금액 870,000,000원, 이자 연 4.6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상환기일 2012. 3. 4.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상환기일이 2015. 8. 4.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위 상환기일에 차용금 잔액 761,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31일간은 10.6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1.6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으며, 2015. 1. 26. 이후 원고가 정한 최고 연체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다.

다. 2015. 9. 21. 현재 피고의 차용금 잔액은 원금 761,000,000원, 약정이자 2,908,479원, 연체이자 10,769,713원, 합계 774,678,1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774,678,192원 및 그 중 원금 76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연 11.6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연체이율의 범위 내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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