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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1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 17.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 노을 바다' 게임 기 35대, ’ 제 천대성‘ 게임 기 35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1 년 6월인데, 피고인이 직전에 단속을 당하고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새로이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게임 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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