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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26726
차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지하상가 C동 가열 17-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2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4.부터 2013. 7. 3.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상가점포 관리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달인 2012. 7.에 부과된 관리비만 납부하였을 뿐, 차임과 나머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13. 8.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때까지의 미지급 차임(12개월)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2개월) 합계 11,096,774원과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관리비 합계 5,151,470원, 원상회복비용 280,000원 합계16,528,24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9,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28,2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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