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년 8월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2017. 2. 3.까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2017. 2. 4.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받고도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12.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11,999,18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6. 12.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999,189원(= 11,999,189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8.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월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