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7고정8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0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다 자신의 딸과 지구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한 후 수화기를 계속 들고 있는 자신에게 경찰관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화기 수화기를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화기 선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