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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5 2017가합59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원주시 G의 아파트 홍보관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8,000,000원(2016. 10.과 11.에 나누어서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8. 18.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E은 2016. 10. 20.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채무를 2016. 11. 30.과 2016. 12. 31.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인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직불합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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