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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311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42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16. 4. 18. 315,340,000원, 2016. 6. 21. 403,900,000원, 2016. 9. 8. 519,8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39,0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E은 2016.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5. 30.부터 2016. 8.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E은 2016. 6. 21.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사이에 추가 석공사(내부 벽체건식 및 내부 바닥)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추가 도급받은 석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시공한 석공사를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E의 공사포기 및 직불합의 등 1) E은 2017. 5. 24. 피고에게 ‘공사가 10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E은 공사를 포기하고 추후에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석재공사대금은 E과 피고의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건물 준공ㆍ분양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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