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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291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비록 당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D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E은 D과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를 해지하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D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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