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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5 2013나120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의 동생인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① 공사장소 및 공사명 : 충북 옥천군 D 지상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②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12월, 완공 2011년 3월 ③ 계약금액 : 2억 7,0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4.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C가 남은 공사를 완공하여 2012. 3.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도급인은 C가 아닌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기지급한 6,000만 원을 뺀 미지급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C는 피고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바,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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