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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3가단6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피고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9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8.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는 2012.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 중 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원(95,000,000원-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건축주이거나 피고 B와 함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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