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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4고정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2013. 2. 경까지 안산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이고 지적 장애 2 급으로 언어 표현력과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통장의 관리를 의뢰 받아 위 통장과 연계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6.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80만 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6. 11. 16. 경부터 2011.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9 내지 15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9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 I, H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순 번 2)

1. 각 적금계좌별 거래 내역( 순 번 3 내지 16), 급여계좌 기업은행 J, 급여계좌 신한 은행 K, 용돈계좌 기업은행 L, A 명의 기업은행 G 입출금 거래 내역( 순 번 28, 52), A 명의 신한 은행 M( 순 번 29, 53), 병원 진단서( 의료법인 백제 병원), 수사보고 (A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 수표 배서인들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6 기 재 횡령 범행의 공소 시효 완성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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