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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00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C에게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5장(합계 5억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C은 2011. 2. 8. 원고 앞으로 차용금액 10억 원, 변제기 2011. 2. 17.,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20%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2.경 이 사건 금원 등의 담보 명목으로 C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정현건설(이하 ‘정현건설’이라 한다),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11. 6. 10.로 되어 있고, 보해상호저축은행, C, 피고의 순차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1. 6. 24.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제시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보해상호저축은행, C의 연대보증 아래 2010. 11.경 피고에게 1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해상호저축은행, C에 대하여는 대여금 17억 원을, 정현건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3474호, 이송 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8931호) 2013. 3.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대표이사 D는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의 자금담당 임원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은 C에게 위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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