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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159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8. 피고를 대리한 C에게 변제기를 2011. 2. 17.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이므로, 그 표현대리행위의 본인인 피고는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2. 8.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정현건설이 발행하고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C, 피고가 순차 배서한 액면금 20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C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차용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5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C의 차용행위가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C의 차용행위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라고도 주장하나, C이 원고에게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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