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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D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썬인터내셔날이 화재로 전소되어 부도가 남으로써 피고인 역시 연쇄 부도로 피해자 I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범행은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중첩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또는 PVC 컴파운드를 공급받을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이 대략 2억 6,7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웹스에 대한 합계 133,980,000원 상당의 PVC 컴파운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웹스에 대한 위 PVC 컴파운드 편취와 함께 그 무렵 저질러진 피해자 ㈜위스컴에 대한 시가 합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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