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0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2009. 4. 30.경 및 200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계속하여 고철 수입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고도 정상적인 고철 공급을 하지 못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중국의 고철 공급업체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 E, F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게 거래처를 확대할 욕심에 피고인이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에 고철을 판매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자 보전에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억 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 일부를 선납받은 후 선하증권과 유사한 화물운송위탁서를 마치 선하증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나머지 고철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I, L으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D, E,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