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34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0,000,000원, 피고 C은 6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이유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10월경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 5. 3.경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2016. 7.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 받은 사실, 망인은 2017년 4월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B이 3/5 지분, 자녀인 피고 C이 2/5 지분씩 망인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9,000만 원(1억 5,000만 원×3/5), 피고 C은 6,000만 원(1억 5,000만 원×2/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