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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959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26,666,666원, 피고 D은 11,428,571원, 피고 E, F는 각 7,619,047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5. 13. H으로부터 구 공주시 I 임야 872㎡, J 임야 16,126㎡(이하 ‘이 사건 각 구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2005. 11. 26. 그 중 800평을 동서인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6. 4. 7. 이 사건 각 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2. 4. 29. 이 사건 각 구 임야에 관한 투자지분 반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공주시 농업협동조합 강북지점이 2012. 12. 6.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2. 12. 7. 위 수표금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5. 2. 25. 9시 4분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B, C과 망 K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K은 같은 날 9시 57분 유족으로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L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12.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 임야에 대한 투자지분 반환금 명목으로 2012. 9.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은 2012. 12. 7. 원고에게 그 중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을 상속한 피고 B, C은 잔액 8,000만 원 중 각 그 상속지분인 1/3에 해당하는 26,666,666원, 망인을 상속한 망 K의 상속지분인 1/3에 해당하는 26,666,666원을 2차 상속한 피고 D은 그 중 그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11,428,571원, 피고 E,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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