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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04 2013가합744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 피고 D은 피고 B, C의 모(母)이자 망인의 전처(1999. 3. 6. 혼인신고, 2007. 6. 1. 협의이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원고에게 의탁하여 생활하던 중 원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원고의 돈을 가져가 유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동생 I은 2007. 4. 30. 원고에게 병원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며 인출하여 갔고, 망인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6. 11. 8. 2억 원, 2011. 6. 23. 1억 5,000만 원, 2012. 8. 10. 3억 원을 대출받아 유용하였으며, 원고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 5억 8,900만 원이 나왔으나 망인이 유용하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공사비 6,400만 원을 차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⑴ 피고 B, C에 대한 주장 ㈎ 대여금 청구 위와 같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건물철거 청구 원고는 경기 연천군 J 대 264㎡, K 대 382㎡를 소유하고 있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 B, C는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E, F, G에 대한 주장 ① 망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E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고, ② 망인은 피고 F에게 핸드폰 판매점의 개장 및 운영비용으로 7,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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