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142,850원, 원고 B, C에게 각 31,428,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6. 15.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2. 8. 4.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종종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의 상속분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47,142,850원, 원고 B, C에게 각 31,428,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