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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0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4,948,571원,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최초 이유 연 6.8%,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고,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17.8% 이내로 함), 변제기 2021. 12.경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8. 6. 28. 기준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34,880,000원이고, 그 지연이율 및 적용기간은 연 15.088%(2018. 6. 29. ~ 2018. 7. 28.), 연 17.8%(2018. 7. 29. 이후)이다.

다. E은 2018. 7. 16.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상속한 피고 B은 14,948,571원(=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 34,880,000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을 상속한 피고 C, 피고 D은 각 9,965,714원(= 위 대출 잔여 원금 34,880,000원 × 각 법정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한정승인신고 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11. 20. 울산가정법원에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2018느단5347)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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