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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7,502,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또다시 환전행위를 하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행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2016고단704 사건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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