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7 2015가단3758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A은B의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등기과2011.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A은B의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등기과2011. 2.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