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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1137
특약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5, 6, 7, 8, 9, 10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4. 피고 3, 4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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