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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9.25 2015가단11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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