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407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8. 8. 16:30경 별지 목록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4. 8. 8. 16:30경 별지 목록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