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9 2017가단55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의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중 '원고들의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의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중 '원고들의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