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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53740 (1)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9. 11.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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