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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0 2013고단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08:20경 경상북도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판 적이 없는데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팔아먹은 돈 20만 원을 달라.”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 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동기 관련,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2011년 경북군위경찰서 사건송치서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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