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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14: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주와 커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E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데 소주는 안 되고 커피나 한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이 왜 가라고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그 충격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3~4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의 와이셔츠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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