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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2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중앙선 부근에 서서 양 손을 위로 든 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차량 수십여대 앞을 가로 막고 "으악(비명), 나 죽을 꺼다,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란지점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란지점 교통사고 발생기록 첨부) 및 첨부된 교통사고 발생기록, 수사보고(현장임장 교통방해 혐의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야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에 서서 차량을 가로 막는 등의 이 사건 행위는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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