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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8 2014고단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0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정든호프’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성함과 집을 알려 주시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동영상 첨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99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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