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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3 2015고합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30경 평택시 C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동 현관으로 들어서는 피해자 D(여, 41세)를 보고 뒤따라 위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 왼쪽 귀,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 14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 피의자 특정 / 영상자료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내지 CD 포함)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 1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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