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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3: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뇌출혈, 간파열, 갈비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현장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발생지수사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해, 112 신고자 E 상대수사, 피의자 운동화 혈흔반응, 죄명변경 및 사망진단서 첨부, 피의자특정 및 검사 구두 지휘 내용 수사, 부검결과 구두회신, 검사지휘내용, 피해자상태, 현장출동 소방관 상대수사) 부검감정서, 각 감정회보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휴대폰매장 CCTV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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