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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3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0길 77에 있는 범혜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교동 사거리 방향에서 통인시장 방향을 따라 그 도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차로가 늘어나는 곳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측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C(60세) 운전의 D 버스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접촉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버스 앞 범퍼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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