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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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