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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V25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8:50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쑥 고개 방면에서 관악 구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 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경위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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