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3:11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그어 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안전지대에 자전거를 탄 채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밑에 깔리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현장사진, C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및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