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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아산시 B아파트 117동 303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인터넷 마이데일리 뉴스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방송출연 관련하여 게시된 ‘D’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선물받고 몸팔고 창/녀랑 뭐가 틀린건가’라는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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