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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8:05경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 242 화포교 위 도로를 한림면사무소 방향에서 낙산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결빙으로 인하여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결빙 구간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자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에스엠5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차량의 오른쪽 보조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E, 여,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F,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고현장 도로가 결빙으로 인하여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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