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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납리 방향에서 상수4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일부 구간이 결빙 상태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보다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위 도로 옆 논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경추 골절-탈구,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침범 적용 여부), 수사보고(중앙선침범사고 여부 검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중상해 종합 소견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된 2020. 5. 8.자 의견서에 ‘당시 사고지점 도로가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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